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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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임금채권보장·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수혜범위 크게 확대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근로기준국
- 담당자
- 손필훈 사무관
- 전화번호
- 503-9732
금년 7월부터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혜기회도 넓어집니다. 노동부가 참여복지 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6.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임채법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 건설일용직 등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반이 한층 확충,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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