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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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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재보험과 
담당자
박명순 사무관 
전화번호
503-9761-2 
■ 재해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사업가. 목적 :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재해근로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산재장해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나.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87조의 3 다.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1년 이상 고용유지라 함은 휴직, 병가, 재요양기간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ㅇ 지원금액- 장해등급1∼3급 : 월639,900원- 장해등급4∼9급 : 월426,600원 ※ 다만, 사업주가 당해 장해인에 대한 지급한 해당월의 임금이 고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급된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ㅇ 제외대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해당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체납,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부, 임금지급시 까지 지급 정지 ㅇ 지급기간 :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 -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12월간임. ㅇ 신청시기-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ㅇ 지급제한 :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의 체납과 해당근로자의 임금 체불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 ㅇ 시행일 및 적용예 : 2003. 7. 1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와 2002. 7. 1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2003. 7. 1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재활사업부 (02)2670-0518,025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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