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03.7월 시행)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담당자
- 주평식사무관
- 전화번호
- 503-9761
ㅇ 2003.7.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7.1, 노동부령 제193호)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면허건설공사 및 5인미만 농림어업및수렵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2005.1.1 시행), 직장복귀지원금제도 신설, 외모흉터에 대한 남녀의 장해등급 통일, 진폐장해등급 확대,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실설, 염화비닐`타르`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및 보완, 진폐증의 합병증 범위 확대 등ㅇ 필요하신 분은 down받아서 사용하시고 보다 상세하게 알고싶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산재보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일본의 산재보험 특별가입대상
- 다음글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