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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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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03.7월 시행)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담당자
주평식사무관 
전화번호
503-9761 
ㅇ 2003.7.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2003.5.7, 대통령령 제17977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7.1, 노동부령 제193호)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면허건설공사 및 5인미만 농림어업및수렵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2005.1.1 시행), 직장복귀지원금제도 신설, 외모흉터에 대한 남녀의 장해등급 통일, 진폐장해등급 확대,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실설, 염화비닐`타르`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및 보완, 진폐증의 합병증 범위 확대 등ㅇ 필요하신 분은 down받아서 사용하시고 보다 상세하게 알고싶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산재보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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