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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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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추진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정원호 사무관 
전화번호
02-503-9754 
2003년 7월 일 (조간,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조 등 근로자 대표와 협의후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비정규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을 2003년 7월 12일 입법예고 함.□ 노사협의하에 실시되는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사협의회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용 등을 우대 지원 ※ 현재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공동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지원 `01년부터 도입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외에도 사업주 공동, 노사단체 등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03.6현재 대우조선 등 13개소에서 운영중임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기업보다 우대하여 지원□ 비정규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 기회 확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자율적 훈련' 지원중 비정규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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