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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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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구분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담당자
정춘화 
전화번호
02-507-0206~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6조와 관련하여 [영 별표1]과 [영 별표5]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구분하고 있다.표준산업분류의 8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산안법 적용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구분하였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며 "Ctrl + F"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업종검색을 통해 쉽게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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