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나이 많다고 명퇴는 부당(서울지법 판결)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김순림 
전화번호
02-502-5441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로 분류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는 8.24일 김모(52)씨가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불응하자 발령을 낸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보발령을 무효로하고 네차례자리를 옮기면서 줄어든 임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퇴직 대상자를 뽑을때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물론 부양의무의 유무,재산, 건강상태, 재취업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나이와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선정한것은 공정하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첨부 : 판결문
첨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선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