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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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담당자
- 박명순
- 전화번호
- 02-503-9761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가 지식정보화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학자금을 무보증으로 대부해 드리고 있습니다.ㅇ 선발대상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 근로자, 산재장해 등급 1~9급(본인 포함) 근로자의 자녀ㅇ 대부조건 - 대부금액 : 실 학자금 전액 - 대부이율 : 거치기간 중 연리1%, 상환기간중 연리 3% - 대부기간 : 졸업 다음년도부터 2.28까지 거치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ㅇ 보증요건 - 무보증 신용대부 - 신용 보증한도액 : 1,000만원 - 조증료 : 연0.2%ㅇ 신청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복지부(팀)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부(팀)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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