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계획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503-9750
우리나라 고용·산재보험은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고용보험 '98년, 산재 보험 '00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1월미만 일용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04년), 2천만원미만 면허공사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05년) 등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노동보험 수혜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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