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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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안법상 허가대상물질의 유해, 위험성(디클로로벤지딘)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국
- 담당자
- 이대원
- 전화번호
- 02-507-0207
근로자들이 특히 유의해야할 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허가대상화학물질)수없이 많은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며, 근로자들에게 유해한 화학물질도 많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필수로 알아둬야 할 대표적인 화학물질 14종의 취급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클로로 벤지딘디클로로 벤지딘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디클로로 벤지딘은 염료의 중간체이며 무채색, 자주색 또는 회식 빛깔을 띄고 냄새도 없다.디클로로 벤지딘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의 보호구 착용은 필수다. 제조업체에서 디클로로 벤지딘베이스(분말)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비산분말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제조설비는 밀폐식으로 하며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반드시 용기를 밀폐보관·관리해야 하며 산화제, 가연성 물질 등 혼합해서는 안되는 물질과 분리해서 저장해야 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디클로로 벤지딘에 의한 방광암 발생이 확인됐으며 사람에게도 방광암 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또 피부에 접촉하면 색소침착을 유발하는 물질이므로 취급시 피부 접촉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만일 이 물질을 흘리거나 엎질렀을 경우에는 장소를 환기시키고 분말인 경우에는 고성능 여과장치가 달린 청소기 등을 사용해 용기에 담아야 하며 마른 분말을 걸레 등으로 쓸어담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 응급처치 이렇게 합시다디클로로 벤지딘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한 후 곧바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15분 이상 비누와 물로 씻어내야 한다. 섭취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나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의식불명 상태면 절대 음료수 등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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