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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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안법상 허가대상물질의 유해, 위험성(알파 나프틸 아민)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국
- 담당자
- 이대원
- 전화번호
- 02-507-0206
근로자들이 특히 유의해야할 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허가대상화학물질) 알파-나프틸아민고무약이나 살충제 제조 등에 사용알파-나프틸아민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파-나프틸아민은 고무약이나 살충제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흰색을 띤 결정체다.암모니아와 비슷한 불쾌한 냄새가 나며 빛에 노출시에는 변색된다. 알파-나프틸아민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알파-나프틸아민에 약 4~10%정도 함유된 불순물인 베타-나프틸아민이다. 이 물질이 방광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알파-나프틸아민의 분진, 가스, 증기 및 액체는 호흡기, 소화기 및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방광 등에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취급자가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보관시에는 밀폐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기·빛과의 접촉도 막아야 한다. 또 노출방지를 위해 국소배기장치 설치, 발생원 밀폐 등 철저한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알파-나프틸아민에 산화제 등을 혼합하는 것은 금물이다. 상온·상압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물질이지만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하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파-나프틸아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작업복을 수시로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안경, 보호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도 필수다.# 응급처치는 이렇게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깨끗이 씻는다.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혈액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다뤄야 한다. 섭취했을 때는 의식불명인 사람에게 구토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하며 눈에 접촉했을때는 15분 이상 세척하고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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