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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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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합의시 내년 1월부터 개정법에 의한 주5일제 가능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담당자
민길수 
전화번호
02) 503-9742 
<b><center><FONT color=#0021b0><big>노사합의시 내년 1월부터 개정법에 의한 주5일제 가능</big></font></center></b></big><br><FONT color=#0021b0>○ 내년 1월부터 사용자가 노사합의로 지방노동관서에 적용특례신고를 한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시기('04.7월∼2011년) 이전이라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p>○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 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04.7월에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업, 공기업부터 시행되어 기업규모에 따라 1년단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게 됨</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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