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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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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안법상 허가물질 유해·위험성(디아니시딘)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담당자
이대원 
전화번호
02-507-0207 
근로자들이 특히 유의해야할 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허가대상화학물질) 디아니시딘 디아니시딘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디아니시딘은 무채색, 자주색을 띠는 결정체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디아니시딘은 미국의 국립독성계획단과 발암성연구소의 조사결과 인체에 발암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디아니시딘은 상온/상압에서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경미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디아니시딘은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빛과의 접촉을 피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디아니시딘 용기는 밀봉해 보관하며 취급자가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식의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디아니시딘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보안경, 내화학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피부접촉을 막기위해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수시로 세척해야 하며 눈 보호를 위해 작업장 근거리에 세척시설 을 설치해야 한다. # 응급처치는 이렇게 디아니시딘을 섭취했을 경우 의식불명의 사람에게 구토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메틸렌블루, 아스코르빅산 등의 해독제를 정맥에 투여한다. 또 두통, 현기증, 혈액장애, 경련 등 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다뤄야하며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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