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제도안내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담당자
- 이기숙
- 전화번호
- 02-502-5441
노동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당해 사업장에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징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려금 신청은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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