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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수강지원금 확대지원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김수곤 
전화번호
02-2110-7098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163만명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도 훈련비 지원◇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50세에서 40세로 낮아지고, 사업장도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미적용 근로자에게도 훈련비 지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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