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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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근로자 수강지원금 확대지원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담당자
- 김수곤
- 전화번호
- 02-2110-7098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163만명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도 훈련비 지원◇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연령이 현행 50세에서 40세로 낮아지고, 사업장도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미적용 근로자에게도 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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