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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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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급여 인상(40만원)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윤영귀, 정언숙 
전화번호
02-502-5441 
# 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2004.2.25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ㅇ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ㅇ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및 급여액 - 원칙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 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 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써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하되,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한다. ㅇ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 육아휴직급여기간중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당해 이직 또는 취업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 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기타문의사항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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