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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김수곤 
전화번호
02-2110-7098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대상 확대<BR>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BR> : 피보험자 → 피보험자이거나 당해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BR><현 행><BR> - 피보험자<BR> - 채용예정자<BR>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BR><BR><개 정><BR> 비용 지원<BR> - 피보험자<BR> -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BR> - 채용예정자<BR>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BR><BR><BR><BR>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제도 확대<BR> ○ 지원대상 : 현행 50세이상 피보험자를 40세이상 피보험자로,<BR> 50인미만 사업장을 300인미만으로 확대<BR> ○ 지원한도 : 연간 100만원 → 연간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BR> ○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 필요(별지 서식 제46호서식에 사업주 확인란 표시)<BR><BR>○ 확대 적용시점<BR>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2004. 2. 25 이후 <BR> - 지원기간 제한(5년간 300만원 초과 금지) : 2004. 3. 10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규칙 부칙 제2조)<BR> ○ 영 별지 제46호 서식 내용 개정(입사일란 삭제 → 재직기간란 신설)<BR><BR><BR>※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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