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명단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고용평등심의관
- 담당자
- 양종춘
- 전화번호
- 02-503-9746
사업주는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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