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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내성희롱 예방 홍보자료(특례용)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양종춘 
전화번호
02-503-9746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리플렛입니다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나 여성 등 한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별도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수 있습니다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인쇄하여 공란(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고충상담,처리,구제절차 및 조치기준)에 각사 사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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