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모집안내 및 신청서식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김수곤 
전화번호
02-2110-7098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모집안내 및 신청 서식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사업주 등이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운영기관을 추가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04년 3월 15일(월)~ 4월 30일(금)◇ 대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소 30개 이상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주,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운영기관 선정 최소요건 연간 1,000명 이상의 양성 또는 향상훈련을 수행 ※ 대기업은 양성훈련인원 100명(1개월 120시간 기준) 이상 포함◇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사업목적, 훈련기관 현황, 최근 훈련실적, 지원신청금액의 세부명세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소식⇒공지사항에 게재◇ 운영기관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04. 4월30일) → 심사위원회 심사(5월12일 예정) → 운영기관 선정 및 통보(5월19~22일 예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 시설·장비비 등 : 납부보험료의 120%~270% 범위내에서 연간 5~10억 - 훈련비 : 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훈련비의 80~90% - 훈련수당 : 1개월(120시간)이상 양성훈련생은 월 30만원 훈련수당 지급 - 기타 인건비(연간 6,200만원), 운영비 등 지원◇ 접수 및 문의 -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경기 과천시 중앙동 5동 327호) Tel. 503-9759, 1765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행지침(2003.11)』 참조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법령정보⇒행정지침에서 down]
첨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선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