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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보육시설설치 융자,무상지원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고용평등심의관 
담당자
윤영귀, 정언숙 
전화번호
02-502-544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당해 소속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개,보수비, 유구비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02-2670-03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2002한글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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