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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조선업종ㆍ하도급거래실태 점검결과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근로기준국 
담당자
유한봉 사무관 
전화번호
02-503-9719 
『조선업종 임금 등 근로조건 및 하도급거래실태 합동점검 결과』 -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04. 3. 8.부터 4. 28.까지 대형 조선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불법파견 실태와 하도급거래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ㅇ 노동부는 1개 하도급업체의 불법 파견근로자 사용에 따른 파견법 위반 및 96개 하도급업체 에서 법정금품 미지급, 등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ㅇ 공정위는 9개 대형조선업체중 5개 업체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8개 위반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ㅇ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2002용이므로 자료실-2002한글뷰어다운받기 하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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