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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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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능대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권오일 
전화번호
02-503-9754 
기능대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04. 5. 7 현재, 훈련정책과)동 법령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대학은 국책 특수대학으로서 그간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분야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왔으며 - 수년째 취업률 100%를 달성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최근 이공계 및 제조업 관련 직종의 기피현상 등 외부 환경이 변화되고 - 기능대학이 학위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이론위주의 교육 훈련에 치중되어 직업훈련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장활용 가능한 기술·기능 인력양성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 노출 ○ 따라서 기능대학의 설립목적 및 정체성(正體性) 확보를 위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기능대학법 개정 필요 ※ ‘04. 1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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