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국
- 담당자
- 김성빈
- 전화번호
- 02-503-974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정착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심의·의결 사항의 확대 등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동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동 위원회 운영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요, 동 위원회 운영규정·심의사항(예시), 우수운영 사업장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모성보호급여 지원실적
- 다음글여성인력 활용사례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