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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등록일
2004-11-05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국 
담당자
김성빈 
전화번호
02-503-974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정착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심의·의결 사항의 확대 등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동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동 위원회 운영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요, 동 위원회 운영규정·심의사항(예시), 우수운영 사업장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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