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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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제도 안내(지원대상 확대)
- 등록일
- 2004-11-05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2-503-1765
○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제도가 2004.10.1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 ①~③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서 ④~⑥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각각의 항목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2004.10.1)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신규적용(2004.10.1)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2004.10.1)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①~③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서 ④~⑥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은 각각의 항목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2004.10.1)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신규적용(2004.10.1)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2004.10.1)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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