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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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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중지 명령·해제」업무 처리지침
등록일
2005-01-17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담당자
황종철 
전화번호
02-507-0728~9 
「작업중지 명령·해제」업무 처리지침


○ 목 적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상의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에 관한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분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Ⅰ. 목적
Ⅱ. 기본 방향
Ⅲ. 작업중지 기준
Ⅳ.『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세부절차
Ⅴ. 행정처분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부여
Ⅵ. 기대 효과
· 붙임 1 기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때에 대한 예시
· 붙임 2 작업중지 표지 개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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