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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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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등록일
2005-02-25 
담당부서
장애인고용팀 
담당자
이우영 
전화번호
02)503-4367 
ㅇ 금년부터 사업주에게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계고용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ㅇ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
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 고용의무사업체가 자립작업장등의 장애인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의무 사업
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ㅇ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의무고용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대표전화 : 1588-1519)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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