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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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 등록일
- 2005-02-25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담당자
- 이우영
- 전화번호
- 02)503-4367
ㅇ 금년부터 사업주에게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계고용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ㅇ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
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 고용의무사업체가 자립작업장등의 장애인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의무 사업
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ㅇ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의무고용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대표전화 : 1588-1519)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계고용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ㅇ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
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 고용의무사업체가 자립작업장등의 장애인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의무 사업
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
ㅇ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의무고용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대표전화 : 1588-1519)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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