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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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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05-06-03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김성호 
전화번호
02-503-1765 
<개정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 금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어, 수강지원금 수납방법으로 이를 활용
- 별지 제4호서식(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기재요령에 "⑤현금영수증" 추가

◈ 출결관리 기준 마련 (일반과정)
-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결석처리할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하고,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를 출석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
-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직업훈련실시규정 별표 1(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 신설

일부 개정된 시행지침은 2005년 6월 2일 현재 실시중인 과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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