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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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법률 공포
- 등록일
- 2005-06-03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담당자
- 김순림, 공석원
- 전화번호
- 502-5441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산·사산시 보호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이 ’05.5.31. 공포됨에 따라
- ’06.1.1.부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이 없어지고,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됩니다.
○ 그동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의 이직율 감소가 예상됩니다.
- 그러나 산전후휴가 60일 유급조항은 그대로 남겨두어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및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은 근로자(135만원 이상)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그간 행정해석으로 활용하던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임신 16주 이상 여성은 유산·사산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휴가는 자연유산·사산인 경우만(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일수, 청구절차 등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6.1.1.부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이 없어지고,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됩니다.
○ 그동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의 이직율 감소가 예상됩니다.
- 그러나 산전후휴가 60일 유급조항은 그대로 남겨두어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및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은 근로자(135만원 이상)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그간 행정해석으로 활용하던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임신 16주 이상 여성은 유산·사산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휴가는 자연유산·사산인 경우만(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일수, 청구절차 등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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