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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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근로기준법시행령등 입법예고
- 등록일
- 2005-09-26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담당자
- 공석원
- 전화번호
- 502-5441
2005.5.30.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휴가 법제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이 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005.9.26.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pdf 파일)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내용을 게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005.9.26.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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