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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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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
등록일
2005-10-13 
담당부서
능력개발정책팀 
담당자
권오일 
전화번호
02)503-975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인적자원개발선도·지원기관으로 개편
- 기능대학을 통합·대형화하고 지역별로 분권화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추기능수행

○ 지난 8월 입법예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노동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의 목적은
- 산업기술변화 등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공단 및 기능대학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 공공훈련인프라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인적자원개발선도·지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그동안 기능인력양성 중심기관에서 기업학습조직화 등 다양한 신규사업발굴·시행을 통해 기업의 학습조직화, 근로자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하고
- 직업훈련을 직접담당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민간훈련기관 등을 평가·지원하는 훈련시장의 조성·선도기능을 강화하며
- 국가기술자격관련 담당인력 및 업무프로세스 등을 혁신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개도국 등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또한 인력공단의 조직을 현행「이사」체제에서「사업본부체제」로 전환하여 관련사업별로 사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공단이사장은 사업본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평가를 상의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 공공훈련기관인 인력공단산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 대형화하고 지역별로 분권화하여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양성훈련 중심에서 재직자 향상훈련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향상훈련의 비중을 확대하고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향상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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