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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등록일
2006-01-16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담당자
조현자 
전화번호
02-2110-7143 
 
○ 2001년도 모성보호관계법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에 대한 비용부담을 여전히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
 
○ 따라서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하여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던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법제화함으로서 실질적 모성보호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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