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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령 시행지침
등록일
2006-03-17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담당자
조현자 
전화번호
02-2110-7143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개정내용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개념 정의 등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개념보강
  3. 임금기준 결정시 의견청취 5
  4.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지정 및 취소 등
  5. 직장내 성희롱피해 신고자 보호강화
  6.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7. 육아휴직요건 완화
  8.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중단 근거 보완
  9.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
  10. 고용평등위원회 폐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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