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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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령 시행지침
- 등록일
- 2006-03-17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담당자
- 조현자
- 전화번호
- 02-2110-7143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개정내용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개념 정의 등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개념보강
3. 임금기준 결정시 의견청취 5
4.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지정 및 취소 등
5. 직장내 성희롱피해 신고자 보호강화
6.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7. 육아휴직요건 완화
8.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중단 근거 보완
9.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
10. 고용평등위원회 폐지
※ 개정내용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개념 정의 등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개념보강
3. 임금기준 결정시 의견청취 5
4.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지정 및 취소 등
5. 직장내 성희롱피해 신고자 보호강화
6.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7. 육아휴직요건 완화
8.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중단 근거 보완
9. 고충처리기관을 노사협의회로 일원화
10. 고용평등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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