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험료징수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중입니다.
등록일
2006-03-27 
담당부서
보험운영지원팀 
담당자
이상임 
전화번호
02-502-663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징수특례제도 제외사업 추가, 징수특례 적용제외 신청기한 연장(2월말→3월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률 제7706호, 2005.12.7. 공포, 2006.1.1. 시행
대통령령 제19247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
노동부령 제243호, 2006.12.30. 공포, 2006.1.1. 시행
첨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선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