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근로계약서와 동의서
- 등록일
- 2006-04-03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담당자
- 이정아
- 전화번호
- 02-502-5441
연소자(만18세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친권자,후견인 등의 동의서, 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권자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권자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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