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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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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등록일
2006-04-10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담당자
송종학 
전화번호
02-507-7536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이 열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 학자금 직접지원
□ 사업내용
○ 지원 요건
-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임의 가입 자영업자 제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는 각 2년
-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대상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 이상 성적 취득자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총 800만원
○ 선발기준
- 기본심사 : 지원대상 학기 취득성적, 직무 연관성, 수업연한, 사업장 규모
- 가점 : 우선선정직종 종사자,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자 및 준고령자, 장애인, 명장 및 우수기능인
- 동점자는 지원대상 학기 성적 우수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순
※ 지원절차 : 공고(매년 2월) → 신청 및 접수(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지원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공단본부)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5 및 제123조제3항제2의2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 경력개발팀(3271-93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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