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기준 통일 추진
- 등록일
- 2006-04-19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담당자
- 조용진
- 전화번호
- 02-507-0206~7
여러부처에서 개별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 유해위험 정보전달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 추진
만족도조사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