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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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업무지침
- 등록일
- 2006-06-23
- 담당부서
- 여성고용팀
- 담당자
- 서호원
- 전화번호
- 502-5441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5)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종료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종료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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