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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업무지침
등록일
2006-06-23 
담당부서
여성고용팀 
담당자
서호원 
전화번호
502-5441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5)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종료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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