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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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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노동정책동향(수급자 감독체계 개혁 평가)
등록일
2006-08-17 
담당부서
국제노동정책팀 
담당자
배영일 
전화번호
504-7338 
프랑스의 실업급여제도 중 수급자 감독체계 개혁 1년의 성과와 그 평가에 대한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개요
o‘05.8.2. 단행된 수급자 감독체계 개혁에 따른 위반행위 제재 건수가 미미함

■ 배경
o 2005년도 개혁의 주요 내용
- 수급자의 구직의무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 수위의 차등화
- 수급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 최고 급여의 영구삭감
o 개혁 전인 2004년에는 제재대상 수급자가 전체의 0.07%였으나 2006.3 비율도 0.076%로
거의 변화 없음

■ 원인분석 및 평가
o 국립고용안정센터(ANPE) 직원들의 “경찰”역할 기피, 심의 서류 처리기한 등 시간적 제약,
구직자들의 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제재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음
o 평가
- 노동계는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체제로부터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평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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