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보도 및 홍보자료
- 제목
- 10.2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 등록일
- 2024-10-30
- 담당부서
- 노동개혁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754
- 담당자
- 최민영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