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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0.2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등록일
2024-10-30 
담당부서
노동개혁총괄과 
전화번호
044-202-7754 
담당자
최민영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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