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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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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퇴직연금제도
[ 개요 ] 퇴직급여 재원의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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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무료법률구조지원
[ 개요 ]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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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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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개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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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 개요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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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대지급금제도
[ 개요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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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개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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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최저임금제도
[ 개요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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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 개요 ]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컨소시엄), 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3억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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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 개요 ] 사업장별 원·하청 등 고용구조, 근로조건(임금 격차, 교육, 성과, 노사협의 등 소통) 등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자율적 고용구조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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