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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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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 개요 ] 고용상 차별요소 진단 및 개선권고안 마련 등 비정규직 차별인식개선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차별문제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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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개요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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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근로자 파견제도
[ 개요 ]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파견 가능 사유, 절대 금지 업무, 고용의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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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 개요 ]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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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개요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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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
[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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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 개요 ] 기업이 여성고용기준(고용율,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남녀고용평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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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2024]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개요 ]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와 참여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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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2024]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개요 ] 지자체의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 권리의식 함양 및 권리침해 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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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2024] 근로자 소통·상담·지원 커뮤니티
[ 개요 ]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 의견수렴 및 노동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커뮤니티 제공
-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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