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소개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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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채용지원[2024]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개요 ] "(구직자) 구직자의 경력개발단계, 구직애로 유형 등에 따라 AI 기반으로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구인기업) 기업유형에 따라 ‘진단-종합 컨설팅-맞춤형 채용지원’을 종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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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채용지원[2024]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개요 ]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및 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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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채용지원[2024] 고용복지+센터
[ 개요 ]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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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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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024]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개요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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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024]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 개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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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024]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 개요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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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024]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도
[ 개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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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02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 개요 ] 외국인근로자(E-9)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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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024] 고용허가제도
[ 개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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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024]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개요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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