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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감급제재의 범위
답변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임.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
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
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의 감급
과는 성질이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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