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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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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퇴직자의 임금인상 소급적용여부
답변
○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 따라서 임금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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