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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답변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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