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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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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일용직의 출산전후휴가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수당직, 일당직, 임시직 등으로 호칭)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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