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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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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해야 되는지
답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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