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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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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종교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 고용보험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목사, 신부, 수녀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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