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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
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 』을 말하며

○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
어적 행위에는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특
정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
라면 문제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저해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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