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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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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사용자위원여부
답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근로기준
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지위감독권(업무지시권),징계·인사
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자는 단체
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
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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